ELECTRONIC NOTICE

스마트로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 창출로 생활과 문화를 바꾸는 혁신을 준비합니다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smartro 20,788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2년 01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01월 13일부터 2022년 01월 14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1 24층

주식회사 스마트로 대표이사 서경철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