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반 신고

REPORT ETHICAL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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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위반 신고 채널

스마트로는 건전한 기업 풍토 조성을 위하여 윤리 위반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접하신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리행위를 제보하여 주시면
적극 조치하겠으며 고객님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윤리위반 신고안내

  •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향응 등 스마트로 임직원의 비리행위를 아래 윤리위반 신고채널의 방법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로 임직원의 비리행위 이외의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 고객지원센터 1666-9114” 로 접수하시면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처리가 됩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처리되지 않으며, 스마트로 임직원의 비리행위 이외의 경우에는 답변을 생략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으로 접수하신 경우에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익명의 내용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 윤리위반 신고는 브라우저 IE10 이상부터 제공됩니다.

윤리위반 유형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임직원간 및 이해관계자와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금전거래 및
부당한 압력 행사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고객 및 회사 정보 유출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이해관계자에게 특혜제공
또는 지분투자 행위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회사 공금 횡령/유용 및
회사재산 파손

금품/향응 수수 및 공여

중복취업, 겸직 등 근무기강
관련 사항

윤리위반 신고채널

  • 웹(WEB) 스마트로 홈페이지 > 윤리경영 > 윤리위반 신고 > 제보하기
  • 팩스 02-2109-9849
  • 서신 0454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을지로4가) 윤리경영신고센터
  • 이메일 ethics@smartro.co.kr

제보자 보호

보호대상 보호대상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보호정책 보호정책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안 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담당은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 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수 및 결과확인

* 비밀번호는 6~8자리까지 가능하며, 제보내용 및 처리결과 확인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