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제보가 원칙이나 익명제보도 구체성과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분과 제보내용 및 증거는 대외비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품/향응수수, 횡령, 부당 압력 행사, 정보 유출, 특혜제공 등 직무관련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한 내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관련된 직원이 누구인지, 언제 발생한 일인지, 어느 부서 또는 어느지역인지 등)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관련 근거 (사진, 문서, 녹취, 메시지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면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생활, 근거없는 소문, 허위 추정 및 타인 비방 목적의 음해성 제보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제보자 : 김억울(전화번호 : 010-1234-5678)
대상자 : 스마트로 OO부서 이비위
내용 : 귀사의 직원 이비위와 본인(김억울)은 2015년 2월부터 함께 스마트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던 중 이비위의 요구에 의해 2016년 12월 1일 00도 00시 00분 카페에서 현금5백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이를 제보하고자 합니다.
해당 금액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이비위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영수증은 스캔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워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심각한 비위로 판단되어 제보하게 되었으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