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범 실천세칙

RULE OF ETHICS CONDUCT

스마트로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 창출로 생활과 문화를 바꾸는 혁신을 준비합니다

정도경영 행동규정
제 1 장 총칙 닫기/펼치기
1-1. 목적

본 ‘윤리규범 실천세칙’은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기준과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본 ‘실천세칙’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3. 용어의 정의
  • 금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향응 및 접대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오락, 관광 등의 수혜를 말한다.
  • 편의 : 금품, 향응 및 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말한다.
  • 그밖의 경제적 이익 : 채무면제, 이권(利權)의 부여 등 각종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내부 임직원 외에 그룹사, 협력사 및 외부 자연인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 : 고객 및 임직원을 제외한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파트너사
    (지사/대리점, Agency 등), 납품사, 협력사, 제휴사업자 등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과 단체를 말한다.
  • 공직자 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공무원, 공공기관, 교육기관, 언론사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등을 의미한다.
  • 관리자 : 보직 부서장(팀장 이상)을 말한다.
  • 윤리경영 :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사회적 통념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책임까지도 고려하여 행하는 기업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
1-4.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윤리규범과 본 실천세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본 실천세칙의 각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로 열거된 행위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행동지침】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본 실천세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1-5.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 고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며, 각종 법규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 및 본 실천세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회사 전체 이익 관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된 일은 즉시 실행에 옮기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 윤리규범 및 본 실천세칙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으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또는 법무담당자에게
    질의 및 상담하고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그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이용하여 이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임직원은 연 1회이상 ‘윤리경영 원칙 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 회사의 관리자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윤리규범과 본 실천세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공정하고 깨끗한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본 실천세칙을 솔선수범하여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 윤리규범 및 본 실천세칙에 위배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부서의 관리자도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1-7. 포상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회사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규정에 의거 포상이나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1-8. 비윤리적 행위 신고
  • 내부신고
    • 회사 내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나 윤리규범 및 본 실천세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발견 또는 제의 받았을 경우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내부신고 사실을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이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 본의 아니게 비윤리적 행동에 가담하였거나 관련된 임직원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에 대한 사실을 감사부서 또는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 관리자에게 자진신고 하였을 경우 관리자는 감사부서에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금품 수수 신고 및 처리 처리 절차
    1. 신고자는 ‘금품·편의 수수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에 조치결과를 첨부한 후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자는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대표이사 앞으로 공정거래문화 조성협조요청공문을 작성하여 반송물과 함께 발송하거나
      별도로 반송한 경우에는 입금표/물품 반송증/기증증명서 사본을 동봉한다.
    3. 적절한 기증처를 찾지 못하거나 처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문의하거나 처리를 의뢰한다.
    4. 반송이 가능한 현금/수표/상품권 등은 반드시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에게 송금/반송하여야 한다.
    5. 반송이 불가능한 부패/변질/파손의 위험, 부피/무게 등의 이유로 반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 등에 기증하여야 한다. 이미 부패가 진행되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폐기 처분하고 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다.
    6.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
    7.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제공자 소속회사의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종교단체에 현금으로 기증하여야 한다.
    8. 외부기관에 기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고가품 등은 감사부서에 처리를 의뢰하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 외부 이해관계자 신고
    • 고객, 그룹사,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가 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는 요청시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신고한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한다.
1-9. 유권해석
  • 본 실천세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거나 윤리적 갈등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문의하고 그의 해석에 따른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사회 통상적 수준)
    • 식사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인당 3만원 이하
    • 선물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인당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 부조의 목적으로 인당 10만원 이하
    • 단, 임직원간 상호 경조사비의 경우 아래 권고안을 따른다.
      (권고안 : 임원(이사 포함) 10만원 이하, 실장(이사 제외) 이하 직원 5만원 이하)
1-10. 실행절차
  • 본 지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