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이용약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합니다.
    • 1.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 2.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업무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 제2항.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3항. ‘접근매체’라 함은 통신과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유무선 전화 및 통신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 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 제4항.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통신과금 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항. ‘가맹점’이라 함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6항. ‘지정한 기일’이라 함은 이용자가 통신사와 약정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 납입기한을 의미하며, 이는 통신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3항.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제4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 제1항.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 (모니터링 및 해킹방지 시스템 구축)
  • 제1항.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제6조 (바이러스 감염 방지)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 제1항.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제2항.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제3항.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7조 (이용자의 정보보호)
  • 제1항.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의 장비가 제3의 사용자에게 이용 당하여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2. 이용자의 장비의 H/W 혹은 S/W의 문제로 회사의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고의 혹은 실수로 회사의 악의적인 접속을 시도하거나 접속을 한 경우
  • 제2항.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 1.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등의 즉각적인 분리
    • 2.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 3. 관련 원인점검 및 패치, OS재설치, 필터링 등의 사후 보안 조치 실시
  • 제3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등)

회사는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합니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 2.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
    •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 4. 회사의 대응조치
    •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제9조 (불법 거래 차단 시스템 구축)
  • 제1항.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 1. 비정상 거래 유형 분석 시스템
    • 2. 기타 불법결제 의심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 제2항. 회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본 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니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전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제3항.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 합니다.
    • 1.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 3.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
  • 제4항.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1.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2. 이용자가 제4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발생한 손해
  • 제5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7항.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8항.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9항.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0항.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 1. 청소년보호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대여, 제공하는 자
    • 2.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 이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 나.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
  • 제11항.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한 PG사(다날, 모빌리언스)에서 요금의 10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0분의 3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합니다.
    본 항의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속한 월의 말일 다음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부과 합니다.
제11조 (고지사항)
  • 제1항.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 제2항.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ㆍ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상호와 연락처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 금액과 그 명세
    •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 2. 거래 금액
    •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거래 상대방
    • 4. 거래 일시
    •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 6. 회사가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제3항.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제4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2. 홈페이지 주소
    3. 전화번호
제13조 (정정 요구)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14조 (개인정보의 보호)
  • 제1항.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www.smartro.co.kr)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 제2항.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 결제
    • 2.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취소 또는 환불
    • 3.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청구 및 수납
    • 4. 이용자가 수납한 거래 대금의 정산
    • 5. 이용자가 결제한 거래의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응대 및 확인
    • 6.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불가능한 이용자와 불량, 불법 이용자의 부정 이용 방지
  • 제3항.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 2. 이용자의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 번호
    • 3. 이용자가 가입한 휴대폰 또는 유선 전화의 통신사
    • 4. 이용자의 접속 IP
    • 5. 이용자의 이메일
  • 제4항.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합니다.
    • 1. 고객센터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세이패스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거래 내역 확인, 취소 및 환불, 서비스 상담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및 가입한 통신사, 거래 내역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 2. 통신사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케이티,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자 본인 인증 및 거래 승인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내역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 3. 거래 상대방
      •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자의 거래 상대방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거래 승인 여부 확인, 취소 및 환불, 거래 대금의 정산, 거래 내역 요청에 대한 응대 및 확인
      •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 번호, 거래 승인 여부, 거래 승인 실패 원인, 결제 한도, 이메일
      • 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초과의 경우 5년, 건당 거래 금액 1만원 이하의 경우 1년
  • 제5항.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1.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제6항.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경우 결제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7항.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 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휴대폰깡, 대포폰, 복제폰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민원발생의 경우
    • 2. 지인 사용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민원발생의 경우
    • 3.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
  • 제1항.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 1.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과 관련된 정보(이용자 인증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의 열람, 복사 허용
    • 2. 분쟁의 원인이 된 대금지급에 대한 회사의 보안유지 조치관련 정보의 열람, 복사 허용. 단, 공개할 경우 보안유지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 제1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 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2항.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 기존에 적용되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5.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6.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8.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9.“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0.“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6.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5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6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2. 이메일 : PG@smartro.co.kr
    • 3. 전화번호 : 1666-9114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5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 가. 본 약관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 가. 제6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제11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1년 09월 30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약관은 2017년 03월 10일부터 적용 합니다. (제10조1항,2항 개정, 4항 신설)
본 약관은 2017년 06월 16일부터 적용 합니다. (제8조3항, 제15조1항 개정)
본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 (전면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적용 합니다.(신설: 제3조, 제11조5항,6항, 개정: 제2조1항7호나목,8호, 제4조5항, 제6조6항1호, 제7조1항, 제9조2항1호가목,2호가목, 제11조2항본문,5호, 제12조2항3호, 제15조4항)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말합니다.
    • 3.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이용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회사”가 예치하고, 재화 등의 배송이 완료되는 등 구매가 확정된 후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4.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5.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6.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7.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9.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결제대금을 “회사”에 예치하는 등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 “구매확정”이라 함은 “이용자”가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의 배송을 수령하고 본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구매를 확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구매거절”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재화 등의 “구매확정”의 거부 의사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12.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3.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가 결제하여 “회사”에 예치된 결제대금을 확인하고 재화 등을 공급하며, “이용자”의 환불 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자를 말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를 포함합니다.
    •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6.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판매자”,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판매자”,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개시 및 종료)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의 구매 관련 정보가 “회사”에 전달되고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및 책임이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 1. 현금 거래의 경우, 결제대금이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된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시점
    • 2.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승인정보를 “회사”가 수취하는 시점
    • 3. 기타 결제수단의 경우, 결제대금의 입금이나 결제 정보가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가 인지하는 시점
  • 제2항. “회사”는 제15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판매자” 또는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이 지급 또는 환불된 시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제4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4.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제5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제6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2. 이메일 : PG@smartro.co.kr
    • 3. 전화번호 : 1666-9114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7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 가. 제7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다.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 가. 제7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나.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다.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사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3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1. 구매한 재화 등의 하자 또는 배송과정상의 파손 등으로 발생한 분쟁
    • 2.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재화 등의 구매나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 현금 할인, 융통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이용자”의 행위
    •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의 장애
제14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결제대금 지급 및 환급)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합니다)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회사”가 정한 기일 내(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해 주도록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합니다.
  • 제2항. “이용자” 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후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전항에 정한 기일 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통보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예치하고 있는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제1항의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제시 없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정해진 기일 내에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 “회사”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한 후 3영업일 내에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 및 “구매확정” 여부를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5항. “회사”가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 받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환급합니다.
  • 제6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제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용자”와 “판매자”간의 여하한 법률관계에 기인하여도 “회사”가 해당 결제대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재화 등의 물품 상이 또는 파손, 미수령, 반품, 계약 해제, 환불 등의 문제는 “이용자”와 “판매자”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취소 또는 “구매거절”)
  • 제1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결제 이후 재화 등의 배송 이전에 “판매자” 등을 통해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며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제2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재화 등의 구매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또는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구매거절”하여야 합니다. 기한을 경과한 이후에는 “회사”를 통한 “구매거절”이 불가능하며, “이용자”는 “판매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3항. “이용자”의 “구매거절” 및 “판매자”의 환불 승인이 완료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결제 수단별로 “판매자”,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이 정한 일정 및 방법에 따라 환불 또는 취소 처리합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수령한 재화 등을 “구매거절” 후 “판매자”에게 안전하게 반송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판매자”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7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제12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9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0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전면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적용 합니다.(신설: 제3조, 제12조5항,6항, 개정: 약관제명, 제2조1항8호나목,9호, 제4조5항, 제6조2항, 제7조6항1호, 제8조1항, 제10조2항1호가목,2호가목, 제12조2항본문,5호, 제13조2항3호,3항4호, 제14조1항, 제16조2항, 제18조4항)

전자고지결제서비스(EBPP)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 권리, 의무 및 “이용자”의 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전자금융업무”로서 제공하는 전자고지결제서비스를 말합니다.
    • 3. “전자고지결제서비스”라 함은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각종 지로요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서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금 내역을 고지하고 이를 수수하여 그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4. “청구서”라 함은 “회사”가 수취인을 대행하여 지급인에게 전송하는 전자적인 방식의 고지방법을 말합니다.
    • 5.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신용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6.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7.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8.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9.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제3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이용계약의 체결)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제4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서비스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이하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등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4.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회사”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제4항의 공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공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지합니다.
  • 6. “이용자”가 제4항의 공지나 통지된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5조 (서비스 이용 시간)
  •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 1.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며,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 합니다.
  • 4.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6.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이메일 : PG@smartro.co.kr
    • 전화번호 : 1666-9114
제7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이용자”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이용자”는 그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6조 제6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자문서의 전송 등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의미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제1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이하 본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 이라 합니다)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합니다.
      •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
      •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합니다.
      • 제6조 제5항 제1호에 관한 사항
      •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을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여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중개∙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 제3항.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제5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3조 (“전자지급거래”의 효력)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이용금액의 한도)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에 분쟁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제11조를 포함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6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항. “회사”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이용자”가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때에는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른 합의사항이 없는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적용 합니다.
본 약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적용 합니다.(전면 개정)
본 약관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적용 합니다.(신설: 제3조, 제11조5항,6항, 개정: 제2조1항8호나목,9호, 제4조5항, 제6조6항1호, 제7조1항, 제9조2항1호가목,2호가목, 제11조2항본문,5호, 제12조2항3호, 제15조4항)

배달중계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배달중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과 “회사”간에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서비스 : “회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배달중계서비스로서, “이용자”가 주문앱 또는 기타 주문서비스로부터 수집한 주문정보를 “이용자”의 POS에 자동으로 전송하고 POS에서 주문정보를 “배달대행사”의 프로그램에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항. 이용자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개인, 법인 불문)를 말합니다.
  • 제3항. 서비스 이용료 : “회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중계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청구하는 제반 서비스 비용을 말하며, “서비스” 가입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의 실제 이용내역과는 무관하게 “서비스”의 해지 시까지 매월 부과됩니다.
  • 제4항. POS 자동접수 : “회사”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가 제휴하는 주문앱 또는 기타 주문서비스의 주문을 "배달중계플랫폼"으로 자동으로 접수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5항. 배달대행 자동호출 : “회사”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제휴한 “배달대행사”의 배달대행을 자동으로 호출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이용계약의 성립)
  • 제1항.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합니다)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단,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월부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합니다.
  • 제4항. 본 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미성년자인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2. “이용자”가 “서비스 가입 신청서”상의 신청자 본인이 아님이 확인되었거나, “서비스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 또는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3. 이미 가입된 “이용자”와 동일한 자의 신청인 경우(단, 동일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 개의 POS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는 제외)
    • 4. “회사”의 재계약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강제로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5.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6.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 등으로 신청한 경우
    • 7.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부당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4조 (계약기간)

본 약관에 따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회사” 또는 “이용자”가 본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5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제 5조 (서비스 이용료)
  • 제1항. 서비스 이용료는 매월 월정액으로 청구하며, “이용자”는 해당월의 이용료를 후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 체결 후 첫 달 이용료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 제2항. 설치비 및 매월 부과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부가세 별도)에 따르며,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POS 1대 당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설치비 : 5만원(최초 1회 부과)
    • 2. 기본 서비스 이용료 : 매월 2만원
    • 3. POS 자동접수 이용료 : 무료
    • 4. 배달대행 자동호출 이용료 : 무료
  • 제3항. 전항 제1호의 “서비스” 프로그램의 설치비는 1년 사용시 면제처리하며, 1년 이내 “서비스” 해지 시 “이용자”에게 설치비를 청구합니다.
  • 제4항.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에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회사”는 그 이용료를 반환하거나 차기 이용료에서 정산합니다.
제 6조 (서비스의 중단 또는 변경)
  • 제1항.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천재지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는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사전 안내 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긴급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성에 따라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변경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제6항.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누적하여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사”의 의무)
  • 제1항.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민원처리에 적극 협조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8조 (“이용자”의 의무)
  • 제1항. “이용자”는 관계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을 준수하여 “회사”에게 주문정보를 적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2항.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를 “서비스”의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제3항.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관련 법령 및 본 약관 등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4항. “이용자”는 “서비스 가입 신청서” 작성 당시 기입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서면,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변경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조 ("POS 자동접수" 장애처리)
  • 제1항. "이용자"의 PC, POS H/W 장애, 네트워크 장애, 전원 장애 등 “이용자” 측 사유로 인해 "POS 자동접수" 서비스가 불가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내부 장애로 인해 "POS 자동접수"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 “서비스” 프로그램 긴급공지사항 등을 통해 고지하며, 장애 내용에 따라 복구 시간이 길어질 경우 이용중인 각 주문중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문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 10조 (회사의 면책)
  • 제1항. 제6조 중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 또는 “배달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항.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정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인터넷 회선 변경 및 증설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11조 (손해배상)
  • 제1항.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 제2항.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배달중계 보상정책"에 따르기로 합니다.
    • 1. 장애시간 1시간 미만 : 없음
    • 2. 장애시간 1일 미만 : 월정액의 1일 이용료 할인
    • 3. 장애시간 1일 이상 : 월정액의 1개월 이용료 할인
  • 제3항.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및 무료 이용기간 동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2조 (계약 해지)
  • 제1항. “이용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로부터 1영업일 전까지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서면, 이메일, 유선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해지일 기준으로 “회사”에 미납한 서비스 이용료가 있을 경우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2항. “이용자”가 이용료를 선납한 월 중간에 “서비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월의 이용료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전항의 미납요금, 설치비 등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비용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로 청구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폐업한 경우, 또는 “이용자”에게 파산 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정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면, 이메일, 유선 통지 중 한 방법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는 “이용자”가 제6조 제6항에 따른 “서비스”의 중단 후에도 1개월간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 이메일, 유선 통지 중 한 방법으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이용자”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6항. 본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서비스 이용료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 1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제1항.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www.smartro.co.kr)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2항.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을 한 “이용자”는 동의한 시점부터 본 약관의 적용을 받으며,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3항.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30일 전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 및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공지하며, “이용자”에 불리한 변경의 경우 이메일 등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 및 “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 제4항.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양도등 처분행위의 금지)
  • 제1항.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타인에게 양도, 위임, 담보 제공 하는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제2항. “이용자”는 “회사”와 별도로 서면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 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분쟁의 조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의적으로 처리하며,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1년 0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즐(bizzle) 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이 약관은 스마트로가 제공하는 BIZZLE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함)를 회원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 제1항.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적용됩니다.
  • 제2항.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 기업회원), 가맹점약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할부거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3항.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개별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해당 서비스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4항. 제휴사의 일부 서비스는 본 이용약관의 동의내용으로 개인(신용)정보 동의 절차가 대체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항.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제공한 BIZZLE 플랫폼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BIZZLE 자체 서비스 및 제휴사 등이 BIZZLE 플랫폼 내 또는 BIZZLE 플랫폼에 연계하여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2항. “BIZZLE 자체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가맹점주 및 BIZZLE 회원에게 매출 및 입금 정보의 제공, 매장 홍보, 매장 운영, 손님 관리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기획 및 개발하여 BIZZLE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3항.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제휴 계약을 맺은 업체를 말합니다.
  • 제4항. “제휴 서비스”라 함은 제휴사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회원들이 BIZZLE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 서비스를 말하며, 제휴사가 회사와 맺은 제휴 계약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합니다.
  • 제5항. "회원"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설정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 제6항.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비밀보호 및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비스에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보안을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하며 회사가 정한 6자리이상 12자리 이하의 영문과 숫자의 혼합으로 표기한 암호 문자를 말합니다. 비밀번호(PASSWORD)는 BIZZLE 플랫폼의 여건 등의 따라 간략한 형식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용어를 제외한 용어의 정의는 거래관행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내용)
  • 제1항.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아래 1호의 서비스는 가입 즉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기타 서비스는 이용 시 별도의 동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 1. BIZZLE 자체 서비스
    • 2. BIZZLE 이용고객 대상 홍보 및 공지사항을 통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의 안내
    • 3. 기타 제휴상품 서비스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휴 서비스 등
  • 제2항. 단, 회사의 사정상 각 개별 서비스 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미제공 될 수도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서비스 변경 시, 그 변경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제8조 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고 전 1항에서 정한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제1항.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회사의 본 약관에 회사가 정한 소정의 방식(휴대폰 본인인증 등)으로 동의하고 정해진 가입양식에 회원정보 (ID, PASSWORD, 이름, 주소, 이메일, 회사명, 가맹점명, 회사대표자명, 가맹점대표자명,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전화번호,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를 기입하고 "동의"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회사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 제2항.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는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신상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접수 받아 이를 관리하고, 서비스 이용 시에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및 신용카드(체크 및 선불카드 포함)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 비밀번호 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위한 별도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의 정보보호 및 보안강화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있어서 인증방법을 로그인시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와 달리 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회원의 제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5항. 회원은 본 이용약관을 통하여 회사뿐만 아니라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된 제휴사와의 계약도 성립되며, 회원의 동의 하에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및 승낙)
  • 제1항. 회원은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 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인증 방식 등 별도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회사는 입력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한 자에 한해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이용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의 별도 이용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회원 자격 및 서비스 이용 범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은 기존에 계약조건에서 변경되는 행위(일부 서비스 추가/해지, 상품변경 등)를 발생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패널티 및 추가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기타 사유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제5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3. 이용신청 시 필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5.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경우
제 7 조 (각종 정보의 제공)
  • 제1항. 회사는 회원에게 회사 및 회사의 계열사(㈜ kt계열사)의 다양한 상품/서비스 및 각종 행사, 생활정보 등의 소개와 안내를 서신우편물, 전화, Fax, E-Mail, 휴대전화메시지(SMS)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은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의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이 서비스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제4항. 회원이 회사가 제공하는 BIZZLE 플랫폼을 통하여 제휴사의 상품을 사용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휴사가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기존에 기약한 책임 이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제한)
  • 제1항.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 구분 및 등급 또는 유료서비스 등의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항.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 공지함으로써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 제3항. 전2항의 이용시간에도 불구하고 통신장애, 서비스 개발, 시스템 점검, 긴급조치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일정기간 동안 제한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전 3항의 사유를 포함하여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회사는 회원이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등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인증 방식으로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한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안전결제(ISP)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인터넷안전결제(ISP)나 공인인증서 약관에 준합니다.
  • 제6항. 일정기간 이상 장기휴면 회원인 경우 제12조 제3항 등에 따라 안내 메일 또는 공지사항 게시 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별로 휴면 기준 및 조치는 상이하며, 개별 서비스의 약관 및 이용안내, 공지사항 등에 준합니다.
  • 제7항. 회사가 회원에게 개별공지가 필요한 경우, 회원이 등록한 기본연락정보(E-mail/휴대전화/주소 등)를 통해 우선적으로 개별통지 합니다. 단, 회원이 등록한 기본연락정보가 없는 경우와 불특정 다수회원에 대한 공지를 하는 경우 각 사이트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제8항. 이용약관 및 동의서 내용 등의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martro.co.kr) 혹은 BIZZLE 플랫폼 게시판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 이용 수수료)
  • 제1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별도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가 아닌 회사의 관리대리점이 대행 또는 수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은 서비스 기본료와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등을 회원과 각 서비스 제공자간 약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제반 수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원이 서비스 기본료 및 제반 서비스 이용료를 연체하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 제1항.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6.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제2항.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소정의 인증 방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인증방식의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해당 인증 약관에 준합니다.
  • 제3항.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자신의 비밀번호(PASSWORD)를 변경하고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원은 본인의 신상관련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BIZZLE 플랫폼을 통하여 수정하거나 유선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항. 회원은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제6항. 회원은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7항.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8항. 회원은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제1항.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회사 홈페이지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는 회원정보를 해지 신청이 확인 된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삭제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지 회원의 개인정보 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개인정보 등을 다른 개인정보 등과 분리하여 저장·관리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제 8조의 방법으로 고지를 통하여 회원의 아이디(ID)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이 서비스 로그인 이력 또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12개월 이상 없는 경우 또는 회원이 미이용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 제8조 6항에 명시된 휴면회원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에 의거하여 12개월이 경과하기 30일 전에 본 약관 제8조 제7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당해 회원에게 안내 후 서비스 가입 시 수집한 개인정보(가입자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합니다. 휴면회원 전환 이후 1년간 접속 이력이 없는 경우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파기 됩니다. 다만 회원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파기합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후 회원이 등록한 기본 연락정보를 통해 개별 통지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회원의 정보를 계약해지 또는 중지시점부터 12개월간 보유하며 그 이후 삭제하고, 제6항에 따라 당해 회원의 정당한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향후 재가입 또는 이용재개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등 회원 고유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PASSWORD)를 도용한 경우
    •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3. 가입한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 4. 동일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 6.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 9. 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10.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11. 회사의 서비스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2. 회원이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 13. 스토킹(stalking)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14. 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항.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로 인해 회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6항. 제4항의 회사 조치에 대하여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제7항. 본 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모든 회원들의 거래내역 관련 정보는 5년간 보관됩니다.
제11조의2 (서비스 미이용 기간의 선택)

회원은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저장․관리하여야 하는 서비스 미이용 기간(휴면회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선택하여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서비스 미이용 기간은 개인정보법 제39조의6에 따라 1년 으로 합니다.

제12 조 [유료서비스의 변경, 해지 및 중단]
  • 제1항. 유료회원은 해당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결제 취소(청약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아래의 각 경우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서비스(결제이후 바로 서비스가 실행이 가능하며 해당 상품의 종료일이 기간에 따라 상이한 상품)는 당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되며 익일부터는 서비스 또는 상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 2.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 3.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 제2항.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회원은 아래의 각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에서 약정한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 2. 제공되는 콘텐츠가 표시,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3. 기타 콘텐츠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제3항. 유료회원이 제1항의 청약 철회가 가능한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하여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용자보호지침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제한됩니다.
  • 제4항. 청약 철회는 회원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회사에 의사를 표시하여 회사에 도달될 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는 회원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회신합니다.
  • 제5항. 회사는 회원이 청약 철회, 해지/해제 신청을 확인 후 환불 금액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의 해당 의사표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수단 취소 또는 계좌이체 등의 적법한 방법에 따라 환불을 수행합니다. 단, 회사가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한 경우 및 아래의 각 경우와 같이 개별 결제 수단별 환불 방법, 환불 가능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의 이용 결과, 얻은 이익이 있거나 중도 해지의 경우
    • 2. 회원이 환불 처리에 필요한 정보 내지 자료를 회사에 즉시 제공하지 않는 경우
      (현금 환불 시 신청인의 계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경우 등)
    • 3. 해당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4. 결제수단 별 사업자가 회사와의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대금 청구 정지 내지 결제 취소 가능 기한 등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로 해당 기한을 지난 환불의 경우
  • 제6항. 제2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1:1고객상담란” 등을 통해서 이용계약을 해지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신 사실을 지체 없이 회원에게 회신한 후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제7항. 회사는 유료서비스 또는 상품의 해지 및 환불 절차를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행합니다.
    • 1. 월 자동결제의 서비스를 결제한 경우, 해지 요청을 수행한 해당 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익월부터 과금되지 않도록 회사는 관련 사항들을 이행합니다.
    • 2. 1년 또는 3개월/ 2개월 등의 기간제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료를 회원이 선불로 결제한 경우, 회사는 사용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을 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이용료를 환불합니다. 환불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제8항. 회원 또는 회사가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관련 정보가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제9항. 회원의 신청 또는 동의에 따라 월 자동결제 중인 유료서비스의 경우, 해당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한 날 자동으로 상품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월 자동결제를 통한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이용요금의 체납 또는 결제수단의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제10항. 월 자동결제 유료서비스를 이용 중인 회원이 회원 탈퇴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해지되며, 이 경우 회원의 정보와 관련 서비스 내용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3 조 (과오금)
  • 제1항.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귀책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차감 후 과오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요구하는 과오금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경우, 정당하게 유료서비스 요금이 부과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3항. 회사는 과오금의 세부 환불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 회사나 회원이 과오금의 발생사실을 안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등 회사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통보
    • 2. 회사는 회원에게 환불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회원 성명, 결제증빙서류, 전화번호, 환불 요청 계좌 등)
    • 3. 회원은 환불에 필요한 2호의 정보를 회사에 제공
    • 4. 회사는 이용자의 정보 제공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여부 등 판단 및 처리
  • 제4항. 회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납부 받을 차회 요금과 과오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 등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BIZZLE 플랫폼의 원활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시되는 내용물에 대해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의 개편 및 내용의 추가•수정•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간 전달 내용 포함)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4.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5.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 6.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 7.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세부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항.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내용 포함)을 등록, 삭제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에 게시물의 추가적 게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5 조 (링크사이트에 대한 책임)
  • 제1항. 회사는 회원에게 다른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는 링크된 외부사이트 및 자료에 대한 아무런 통제권이 없으므로 그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나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제2항. 회원은 링크된 외부사이트의 서비스나 자료를 신뢰함으로써 야기되거나 야기되었다고 주장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회사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제 16 조 (면책)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가 책임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통신기기, 회선 및 컴퓨터의 장애나 거래의 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거나 지연된 경우
    • 2. 회원이 아이디(ID), 비밀번호(PASSWORD) 등을 본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제3자에게 누출한 경우
    • 3. 회원의 귀책사유(전산조작이나 업무처리의 오류 등)로 인한 경우
    • 4.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정보 및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 17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제1항. 회사가 작성한 웹화면(문구 및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 제2항.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판, 복제, 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 제3항.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저작권은 회원이 소유하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제4항. 회사는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제5항. 회사는 회원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제1항.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개별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는 해당 서비스의 별도 이용 약관과 함께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 제2항.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제공하는 회사 홈페이지(www.smartro.co.kr) 혹은 BIZZLE 플랫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제3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당해 변경 내용을 제 8조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지하고 공지 후 2주 이내 회원의 전자메일 또는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4항.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의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부칙
  • 개정일자 : 2021.10.26
  • 공고일자 : 2021.10.26
SS-PAY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SS-PAY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 제1항. ‘간편결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란 ‘회원’이 지정한 ‘제휴사’를 통해 ‘회사’가 제공하는 인증절차를 거치고 ‘회원’이 ‘결제정보’, ‘결제비밀번호’를 사전에 등록 한 후, ‘회원’이 지정한 ‘제휴사’에서 상품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을 구매할 경우 이미 등록한 ‘결제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재화 등의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최종 결제 처리 및 대금 정산은 ‘제휴사’와 ‘결제기관’간에 직접 이루어 지고, ‘회사’는 그 결제정보를 중계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제2항. ‘회원’이란 그 명의의 특정 제휴사별 회원 가입정책에 따라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본인확인 및 기타 ‘회사’가 정한 절차를 거쳐 ‘서비스’ 이용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제3항. ‘계정’이란 ‘회원’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회원 별로 관리하기 위해 ‘회사’가 설정한 회원 식별 단위를 말하며, ‘회원’당 설정할 수 있는 계정의 수는 제휴사별 계정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제4항. ‘제휴사’란 회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 제5항. ‘인증’이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 1.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인증
    • 2. ID/PW를 통한 본인인증
    • 3. 거래인증 (결제 시 결제비밀번호, 인증 단말기 안전 영역에 구현된 지문 / Face ID / 홍채와 같은 생체 인증 등)
  • 제6항. ‘결제정보’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 또는 ‘결제기관’에 등록하는 정보로서 ‘회원’이 결제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공한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인 경우를 말합니다.
  • 제7항. ‘결제비밀번호’란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가 제시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회원’이 설정한 암호화 된 숫자 또는 문자로서 ‘계정’ 당 1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제8항. ‘결제기관’이란 ‘서비스’를 통한 대금결제에 대한 거래승인을 하는 신용카드사, 은행 등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 제1항. 본 약관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한 ‘회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사이트’의 초기화면(전면) 및 설정 메뉴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 등의 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 제1항.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제3항.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제3항의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 제5항. 이용자가 제4항의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제1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하 ‘서비스 신청자’라고 합니다)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하는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른 심사 등을 거쳐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 제2항. ‘서비스’ 신청 및 등록은 본인이 직접 이행하셔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하게 하거나 가입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3항.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서비스’ 등록 완료를 신청 절차상에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은 ‘회사’가 선정한 전문기관의 절차에 따릅니다.
  • 제5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된 ‘회원’에 대해 제휴사별 정책에 따라 ‘계정’을 부여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거부, 이용계약의 해제)
  • 제1항. 제5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거부하거나 추후 이용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서비스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2. ‘서비스 신청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 한 경우
    • 3. ‘서비스 신청자’가 ‘회사’에서 정한 본인확인 및 결제동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4. ‘서비스 신청자’가 ‘회사’에 제출한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5. ‘서비스 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6. ‘서비스’의 이용이 중지 등 조치를 받은 ‘회원’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신청하는 경우
    • 7.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타인의 카드번호 등을 도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카드번호 등을 등록하는 경우 등)임이 확인된 경우
    • 8. ‘회사’에 일시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회원’ 승낙이 불가한 경우
    • 9. ‘서비스’ 제공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 10. 해킹, 루팅, 탈옥된 상태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1.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12. ‘회사’가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 7 조 (서비스의 이용)
  • 제1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결제정보’를 등록함에 있어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결제기관’에 따라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후, ‘결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까지 등록하여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하려면 ‘회원’이 사전에 설정한 ‘결제비밀번호 등’을 ‘회사’가 정하는 입력 창에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입력한 ‘결제비밀번호’와 ‘회원’이 사전에 설정하여 등록한 ‘결제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할 경우 결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제5항.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와 결제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결제원 및 각 결제기관의 서비스 운영시간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중단 및 변경)
  • 제1항. ‘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 제2항.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4. 해킹 등으로 ’결제기관’ 또는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5.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 6.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 제3항. ‘회사’는 정책 또는 내부 사정에 의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종료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 제4항. ‘회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비스’가 즉시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결제기관’ 또는 감독관청 등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 제5항. ‘서비스’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정보, 결제정보 등록방법이나 인증절차 등은 ‘회사’의 ‘서비스’ 정책 변경에 따라 그 방법이 변경, 추가, 생략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서비스에 대해 적용 되는 사항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이나 연결된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합니다.
제 9 조 (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 제1항. ‘회사’는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1. ‘서비스’ 이용을 위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2.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광고성 스팸 정보 등을 유포하는 행위
    • 3.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 4.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5.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려는 목적 외에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결제를 발생시키는 행위
    • 6. 타인에게 본인확인 정보 또는 ‘결제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 위반 행위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전항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금지행위 사실을 관련 ‘결제기관’, 사법기관, 기타 정부가 정하는 감독기관 등에 통지 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원’은 본 조 제2항에 따른 이용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 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이용계약의 종료)
  • 제1항. ‘회원’은 언제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제휴사’ 등)에게 해지 의사를 알림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사를 알리기 전에 모든 거래절차를 완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3.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회사’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회원’이 상품의 공급자를 포함한 제3자의 권리, 명예, 신용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5. ‘회원’의 행위가 사기, 도용과 같은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 ‘결제기관’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용제재 요청이 접수 된 경우
    •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3항. ‘회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가 본 조 제2항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회원’이 부담 합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처리)
  • 제1항.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제2항. ‘회사’는 수집된 ‘회원’의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회사’가 선정한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1. 관계 법령에서 개인정보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으로부터 취득한 정보(‘결제정보’ 등)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5항. ‘회사’는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필요정보를 보관합니다. 또한 보관중인 자료에 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회사의 의무)
  • 제1항. ‘회사’는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제 13 조 (회원의 의무)
  • 제1항. ‘회원’은 ‘제휴사’에서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재화 등에 대한 상세 내용과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구매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2항. ‘회원’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제휴사’에서의 구매결정을 내려야 하며, ‘회사’는 ‘제휴사’의 재화 등의 거래 조건에 대해서 보증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3항. ‘회원’은 본 약관 및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연관되어 고지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본 약관 및 고지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제4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스마트폰 등의 접근매체나 ‘결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 등을 분실, 도용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5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시 반드시 본인명의의 ‘결제정보’를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와 ‘제휴사’ 및 ‘결제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제6항. ‘회원’은 ‘결제정보’ 및 ‘결제비밀번호’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7항. ‘회원’은 ‘제휴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히 임해야 하며 분쟁해결의 불성실로 `인하여 ‘제휴사’와 ‘회사’에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8항. ‘회원’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서비스’의 이용권한 및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 할 수 없습니다.
  • 제9항. 미성년자의 거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14 조 (손실부담 및 면책사항)
  • 제1항.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단, ‘제휴사’ 또는 ‘결제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관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함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본 조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결제비밀번호 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결제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결제비밀번호’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회사’가 ‘결제비밀번호’를 통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2.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결제기관’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 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제3항.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에 대한 ‘결제기관’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5 조 (약관 위반 시 책임)

‘회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6 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서비스’ 관련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스마트로
    • - 이메일 주소: CSmail@smartro.co.kr
    • - 전화번호: 1666-9114
  • 제2항.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와 ‘회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5항. 본 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제 17 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되는 개별약관이나 이용정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회사’의 ‘서비스’ 화면이나 연결된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합니다.
  • 제2항.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 합니다.
  • 제3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됩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닫기/펼치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스마트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및 개별 약관, 상관례에 의합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제휴사” 등의 구성원과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3.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4.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및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 5.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6. “아이디”라 함은 “회원”을 식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여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7.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합니다.
    •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 또는 “금융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10. “제휴사”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상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 11. “금융사”라 함은 “서비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협의된 업체를 말합니다.
    • 12. “사이트”라 함은 “회원”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단말기 종류와 무관)을 말합니다.
    • 13. “간편결제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특정 “제휴사”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제휴사”에서는 결제할 때마다 매번 결제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이 카드, 은행계좌 등의 결제수단을 카드회사, 은행 등에 제공하여 인증 및 승낙을 받는 방식으로 미리 등록하여 상품 및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합니다)의 대금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14.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개정]
  • 제1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사이트”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개정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서비스 화면에 변경된 약관을 1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6항.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게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게시한 날 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 제7항. 전항의 기간 안에 “회원”이 본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제1항.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간편결제 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충전, 관리
    • 3.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 4.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제휴처”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5.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 제2항. “회사”는 필요 시 “회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는 추가 인증수단으로서 “회원”이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에 따라 결제 비밀번호를 생략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서비스의 변경]
  • 제1항.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은 그 변경 전에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용시간]
  • 제1항. “회사”는 “회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고, 사후 통지합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제1항. “회사”는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하여 각 “회원”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회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제3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거래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7. “회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11.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5년으로 정하는 사항
  • 제4항.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회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4. 기타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1년으로 정하는 사항
  •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cs@smartro.co.kr)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8조 [접근매체의 관리]
  • 제1항.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회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제2항.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제3항.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9조 [오류의 정정 등]
  • 제1항. “회원”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 제3항. “회원”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제1항.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제2항.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 제1항.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객센터(담당자: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은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상의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항.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때에 생깁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 한 때
    •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회원”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정한 약정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및 철회]
  • 제1항.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동의 사항을 추심이체를 실행하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출합니다.
  • 제3항. “회원”은 “회원”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은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회원”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5항.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출금 동의 철회를 요청한 경우에도 “회원”은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사항, “회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제1항. “회원”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 제3항.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회사 및 회원의 책임]
  • 제1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입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4. “회사”가 제8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5. “회원”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경우
  • 제3항.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17조 [개인(신용)정보보호 의무]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사용 둥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연결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 제1항. “회원”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의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제3항.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4항.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제5항. “회원”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 “회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3. 신청일 이전 반환 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9조 [본 장에서의 정의]

본 장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회원”이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관리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을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입/충전/선물/적립/송금 등의 방법으로 보유하며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환급기준금액”이라 함은 “회원”이 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신용카드 충전 및 상품권 전환을 통해 적립되고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전된 경우 포함)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때의 잔액을 말합니다.
    • 4. “선불충전금”은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회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제20조 [한도 등]
  • 제1항.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한도로 하고,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 한도로 합니다.
  • 제2항.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으며, 지정된 한도는 “회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이트”에서 고시합니다.
제21조 [양도 등]
  • 제1항. “회원”은 본인이 소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다른 “회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상품 등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에 따른 양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2항. “회원”은 다른 “회원”이 수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양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양도는 다른 “회원”이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제4항.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유권은 다른 “회원”이 수락을 한 시점에 이전됩니다.
  • 제5항. 양도에 관하여 “서비스”의 오작동,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이외에 “회원”의 조작 실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및 다른 “회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환급기준]
  • 제1항.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제3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4항.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 제5항.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 제6항.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 ·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 제1항.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60개월)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2항.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 제3항. “회원”은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5항.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 · 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 제공일로부터부터 5년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24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제1항. “회사”는 “회원”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고, 매 분기말(분기 종류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www.smartro.co.kr) 등에 공시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우선 지급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 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합니다.
    •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 된 경우
    •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제1항.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제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회원”으로 지정합니다. 다만, 개별 “회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당일 이용자 현황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3장 금융사기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제26조 [본 장에서의 정의]

본 장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 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2.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 3.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 4.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 5.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자금의 세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27조 [피해의 신고]
  • 제1항.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회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안에서 사기 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 계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가해자 계정으로 선물(양도)된 경우와 같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직접 이용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제1항의 피해구제의 신청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8조 [회사의 조치]
  • 제1항. “회사”가 제27조 제2항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를 제출 받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처리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또는 금융 당국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 완료된 피해금 상당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협조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본 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29조 [피해구제의 절차 등]
  • 제1항.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금융계좌가 사기 이용계좌로 지정된 이후의 피해자 권리 구제는 특별법과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 제2항.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 계정 정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회사”는 가해자의 계정에 취하였던 계정 정지 조치 등을 해제합니다.
제30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 제1항. “회사”는 운영 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의해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정보제공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제4항.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금융거래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31조 [면책]
  • 제1항. “회원”은 본 장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고, “회사” 단독으로 특별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 제2항.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 “회사”가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리 보호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32조 [약관 외 준칙]
  • 제1항.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회사”의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이용 약관”과 본 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제2항. 본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및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3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제1항. 본 약관과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제2항.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적용됩니다.

본 약관은 2024년 1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닫기/펼치기
제1조 (약관의 적용)

오픈뱅킹공동업무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에 대하여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제1항. “오픈뱅킹공동업무”란 이용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권 및 전자금융업권에서 공동으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표준화된 오픈API 플랫폼에 대한 제반 업무를 말합니다.
  • 제2항. “이용기관”이란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공동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 제3항. “금융정보조회”란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제5조에 명시하는 본인의 금융정보조회 요청 시 회사가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4항. “오픈뱅킹중계센터”란 오픈뱅킹공동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회사와 이용기관을 서로 중계하는 곳으로 금융결제원이 운영합니다.
제3조 (금융정보조회 신청)
  • 제1항. 사용자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가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금융정보조회 신청을 하며, 관련 정보는 회사로 전달됩니다.
  • 제2항. 사용자는 회사가 오픈뱅킹중계센터를 통해 이용기관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조회 신청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회원 단위로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ARS, 통화녹취 등에 의하여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 제3항.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받고 관리하기 위해 금융정보제공 동의를 1년 단위로 재동의하여야 합니다.
  • 제4항.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취급) 방침에 대한 세부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조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
  • 금융정보조회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10분부터 23시50분까지로 합니다.
제5조 (금융정보 종류)

회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선불목록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권면 식별자(Let’sConnect Pay, 랫츠커넥트페이 등) 및 상태정보(신청/가입일자 등) 실시간 조회
    • 2. 선불연계정보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을 위해 연결된 계좌 정보(추심이체 출금동의를 받은 은행명/계좌번호, 충전 기준정보 등) 실시간 조회
    • 3. 선불잔액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 잔액의 구분별(사용자 충전금액, 회사 적립금액, 소멸예정금액 등) 정보 실시간 조회
    • 4. 선불거래내역조회 : 사용자 본인이 보유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 정보(건별 거래금액, 거래 후 잔액, 거래 상대정보 등) 실시간 조회
제6조 (금융정보제공)

사용자가 이용기관 서비스를 통해 회사로 금융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별도의 통지없이 사용자의 금융정보 내역을 오픈뱅킹중계센터로 통지하며, 오픈뱅킹중계센터는 사용자일련번호를 기반으로 이용기관에 사용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합니다.

제7조 (금융정보조회 중단)
  • 제1항. 회사는 오픈뱅킹공동업무 관련 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이를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금융정보조회 해지)
  • 제1항. 사용자는 금융정보조회 해지를 이용기관 또는 오픈뱅킹중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1년 이상 이용기관으로부터 조회요청이 없는 경우
  • 제3항.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조회를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통지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면책 사항)

본 약관의 면책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10조 (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금융정보조회와 관련하여 회사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의 약관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

제12조 (다른 약관과의 관계)
  • 제1항. 금융정보조회에는 본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제2항.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정>
  • 본 약관은 2024년 02월 28일부터 적용합니다.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이용 약관 닫기/펼치기
제1장 총칙
제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스마트로(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운영하는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 조 [정의]
  • 제1항.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라 함은 “회원”이 “제휴사”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이라 합니다)을 거래할 때 “회사”가 제공하는 특정 “제휴사” 기반 간편결제서비스 등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회원”은 “회사”의 본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 및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아이디”라 함은 “회원”을 식별하고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승인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 4.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아이디”와 함께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고 보호하기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혹은 그 조합을 의미합니다.
    • 5. “제휴사”라 함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에게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각종 정보 및 혜택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 제2항.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 조 [약관의 개정]
  • 제1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보기 쉽도록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의 화면에 게시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제4항.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되는 약관의 시행일 1월 전에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개정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5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서비스 화면에 변경된 약관을 1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 제6항.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게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약관의 게시한 날 또는 통지 받은 날 후로부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 제7항. 전항의 기간 안에 “회원”이 본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 조 [약관 외 준칙 등]
  • 제1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 “회사”의 운영정책 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적용될 사항(이하 “개별약관”이라 합니다)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약관 등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환급 등 전자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라고 합니다)에 가입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본 약관은 상호 보완하여 효력을 가집니다.
  • 제3항.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2장 회원의 가입 및 관리
제5 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
  • 제1항.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을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 제2항.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 2. 가입신청자가 해당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제휴사”의 회원이 아닌 경우
    • 3.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회원자격이 없거나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4. 가입신청자가 기입한 사항에 허위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5. “회사”가 본인확인절차를 실시하였는데,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본인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 6. “회사”로부터 회원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자가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 7.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8.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항.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항.“회사”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급 및 연령제한 준수를 위하여 “회원”의 서비스 이용 또는 상품 등 구매를 제한하거나, “회원”에게 나이 및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제1항.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2항.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제3항. “회원”이 본인의 계정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제4항. “회원”이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7 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 제1항. “회원”은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탈퇴 시 회원자격이 상실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이 소멸됩니다. 회원탈퇴 시 보유하고 있는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이 있는 경우, “회원”이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됩니다.
  • 제2항.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탈퇴를 제한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상품 등의 구매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 2. 제3항에 정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기타 “회사”의 운영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제3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회사”의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 3.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 또는 동서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4. 제14조(회원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5. 제5조 제2항의 승낙거부사유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6. 기타 “회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항.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제5항.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제6항. 제1항에 의거 본인의 의지로 탈퇴한 “회원”의 경우 탈퇴일로부터 7일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어 ”회원“에 다시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재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재가입 시 새로운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7항. “회원”이 본 조에 따라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본 조에 의하여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체결된 결제대행계약의 완결과 관련해서는 본 약관이 계속 적용됩니다.
  • 제8항.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계약이 제한, 정지,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할인쿠폰, 이벤트 혜택 등의 사용이 제한하거나 소멸할 수 있습니다.
제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최종 이동전화 SMS, 전자우편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합니다)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9 조 [회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제1항.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에게 부과된 의무이행을 위한 절차안내,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기타 거래관련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 등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전자우편 등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수신거절을 위한 방법을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에게 정기적인 수신 동의 여부의 확인,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0 조 [서비스의 제공]
  • 제1항. “회사”가 제공하는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간편결제 서비스
    •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충전, 관리
    • 3. 계좌 간편결제 서비스
    • 4.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제휴사”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5. “회사”가 “제휴사”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본 항 각 호의 서비스에 부수하거나 연결된 서비스
    • 6. 기타 “회사”가 정하는 업무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제 비밀번호는 추가 인증 수단으로서 “회원”이 스스로 설정하여 “회사”에 등록한 숫자 또는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의미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에 따라 결제 비밀번호를 생략하거나 추가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에 대해 내부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 및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제11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 제1항. “회사”는 “회원”과 “제휴사” 간의 편리한 상품 등의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을 위해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제공 및 운영, 관리할 뿐이며 “회원” 또는 “제휴사”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과 “제휴사” 사이에 성립된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정보교환과 관련한 책임, “제휴사”와 “회원”이 상호 제공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사”와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과 “제휴사”간의 상품 등 거래 및 각종 서비스와 관련하여 판매의사 또는 구매의사의 존부 및 진정성, 상품 등의 품질, 완전성, 안전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회원” 또는 “제휴사”가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를 통하여 링크된 URL에 기재된 자료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위험은 해당 “회원” 또는 “제휴사”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 제3항. “회사”는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제휴사”로부터 상품 등을 구매하지 않으며, 단지 “제휴사”와 “회원”간의 상품 등 거래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결제도구만을 개발 및 제공합니다.
제12 조 [서비스의 변경 또는 종료 등]
  • 제1항. “회사”는 운영상, 경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상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등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화면에 해당 사실을 공지하도록 하고,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회사”는 통신, 전력 등의 공급이 중단되는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전에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화면에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 제3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해킹, DDOS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되, 만일 정보통신설비의 작동불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이 해소된 이후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지합니다.
제13 조 [회사의 의무]
  • 제1항.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회원”이 안정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3항.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제4항.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4 조 [“회원”의 의무]
  • 제1항.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회사”의 이용정책, 이용안내 사항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2항. “회원”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3항. “회원”은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이용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며,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결제수단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회사”, 결제수단의 적합한 소유자, PG, “제휴사”의 손실과 손해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4항. “회원”은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하는 결제수단의 결제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5항.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이용 시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이 입력한 정보 및 그 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책임과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며,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6항. “회사”가 “회원”의 편의를 위해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 화면 내 또는 링크 방식으로 “제휴사” 또는 제3자의 정보나 컨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회원”은 상품 등 구매 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결정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회사”는 “회원”의 구매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7항. 미성년자가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등 구매 시 법정대리인이 해당 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여야 정상적인 상품 등 구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거래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 제8항. “회원”은 고의,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2.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3.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 4.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6. “회사”와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8. 제3자 및 타인에게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회사”의 영리 목적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9. 자금의 융통 또는 이의 중개, 알선을 위한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되는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결제를 위하여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10. “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쿠폰 등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11. 구매의사 없는 반복적인 구매행위
    • 12. 영리목적으로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13. 기타 위법, 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제9항. “회사”는 “회원”이 전항의 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에게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제10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회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 사실을 관련 정부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 제1항.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 제2항. “회원”은 “렛츠커넥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제3항. “회원”이 전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제4항. “회원”이 “회사”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5항. "회원”이 “회사”에 게시한 게시물은 검색결과, 상품페이지 등 “회사”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게시물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회사”의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비공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6항. “회원”이 “회사”에 게시한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기타
제16 조 [개인(신용)정보의 변경, 보호]
  • 제1항.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항. “회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회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 제3항. “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이 동의한 “회사” 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 단계에서 당해 “회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 제4항.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수사기관, 공공기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 2. “회원”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3.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 제5항.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제6항. 개인(신용)정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연결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7 조 [양도 등 금지]

“회원”의 서비스 받을 권리는 양도, 증여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18 조 [분쟁해결]
  • 제1항.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사이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운영 합니다.
  • 제2항. “회사”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고객센터의 분쟁조정 시 “회원”은 신의칙에 따라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제3항. 본 약관의 고객센터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층, 전화번호는 1644-9114, 이메일은 cs@smartro.co.kr 입니다.
제19 조 [재판권 및 준거법]
  • 제1항. 본 약관과 이용계약 및 “회원” 상호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제2항.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

  • 이카드밴 주식회사(수도권1)
  • (주)누리네트웍스(수도권2)
  • (주)이나밴(경기남부)
  • 스마트로 경인지사
  • (주)승일정보(대전)
  • 주현정보통신(충남지사)
  • 주식회사 스마트(강원)
  • 한국카드시스템(대구)
  • 인포스정보통신(울산)
  • 윈넷정보통신(부산)
  • (주)정훈정보시스템
  • 한길카드넷(전남)
  • (유)전주정보
  • 다인정보통신(제주지사)
  • (주)드림정보
  • KR POS SYSTEM
  • 아이씨카드밴
  • 대영정보통신
  • 하이넷
  • (주)스카이씨엔에스
  • (주)포씨스
  • 한양정보통신
  • 주식회사 이백산업
  • (주)영원정보통신
  • (주)성진에이에스
  • (주)에이스아이앤씨
  • (주)티에스시티
  • 참신정보통신
  • (주)스마트전자금융
  • 글로벌 밴
  • (주)스타커뮤니티
  • 길사랑장학사업단
  • 주식회사 퍼스트정보통신
  • 새롬정보서비스
  • 주식회사에이퍼스
  • 경기정보통신
  • 에스비(SB)네트웍스
  • 한국신용카드
  • OK비즈메카
  • 나노정보통신
  • (주)안양밴협회
  • 주식회사 경일정보
  • MG자산관리
  • G드림네트워크
  • (주)오케이벤
  • 한울
  • 주식회사엘씨브이
  • 에스씨한일정보텍
  • 노벨솔루션
  • (주)대경네트웍스
  • 에코정보통신
  • 경인데이타정보
  • 해드림정보통신
  • (주)엘앤케이피플코리아
  • 스카이정보통신
  • 훼밀리정보통신
  • (유)유달카드체크
  • 금강넷정보통신
  • 이준정보통신
  • 대양솔루션
  • 이레정보통신
  • 신한정보통신코리아
  • OK정보통신
  • 포스가이드
  • 디지털정보통신
  • HB정보통신
  • 케이아이비넷(주)
  • 필포스넷
  • 하은정보통신
  • 한국기술통신
  • 안성정보통신
  • 한울정보통신
  • 정우정보통신
  • 밀레니엄정보통신
  • 신제천새마을금고
  • 뱅크라인
  • 유천정보통신
  • 스마트정보통신
  • OK정보통신
  • 부산정보통신
  • K2포항시스템
  • 원정보통신
  • 온누리정보통신
  • 지코드시스템
  • 신화정보시스템
  • 서연정보시스템
  • 준우정보통신
  • (주)대성포스
  • 나이스콜센터
  • 앤애프씨밴
  • 세원정보통신
  • 아이씨체크
  • 창원나이스정보통신
  • 이노스
  • 인우아이앤티
  • 제이씨텍
  • 한별정보
  • IC카드정보
  • 미래로정보통신
  • 그린POS시스템
  • 한국지역정보
  • EDP대구경산점
  • (주)21포스
  • 주식회사 진우통상
  • 한국카드체크
  • (주)센트럴웨이
  • 더블유에스엠(WSM)
  • (주)디에디션
  • 주식회사 에스티씨코리아
  • (주)리더스페이
  • 소프트뱅크
  • 상린정보통신
  • (주)신암
  • KTS솔루션
  • 제주POSN
  • 원시스
  • 주식회사 우리아이엔씨
  • 인포스시스템
  • (주)지인정보
  • KBcom
  • 대성정보통신
  • 유니원정보통신
  • 케이씨엔 카드넷
  • 에스엔비네트웍스
  • ㈜케이엠지네트워크
  • 한국카드단말기관리업협동조합
  • 퍼스트넷
  • 세종정보통신
  • 주식회사 카수코
  • (주)티지테크놀러지
  • 바른정보통신
  • (주)일교기술정보시스템
  • 케이엠지
  • 준정보운영시스템
  • 주식회사 씨이시스템
  • 플러스정보통신
  • 동방정보㈜
  • ㈜신화아이엔씨
  • 신안네트웍스
  • 케이지정보통신
  • 주식회사 한결
  • 리치플랜네트웍스
  • 모바일뱅크㈜
  • 더줌인베스트주식회사
  • 히엘정보통신
  • 주식회사 마이꿈
  • (주)한국금융밴
  • 정우정보통신
  • 대금정보통신
  • 삼산나이스
  • (주)으뜸정보통신
  • 공감커뮤니케이션즈
  • 알당
  • (주)디에이치홀딩스
  • 코리아정보통신
  • 수정보통신
  • ㈜두성티엔씨
  • 주식회사씨와이솔루션
  • 예스정보통신
  • 제이원inc
  • ㈜브이씨티정보통신
  • 맥정보통신
  • 케이앤티크레딧 남부
  • 조아정보통신
  • 굿정보통신
  • 주식회사 대진포스
  • 주식회사 밴텍아이엔씨
  • 한국정보
  • (주)한별정보통신
  • 미강정보
  • 대원하이텍
  • 비전정보
  • 솔비시스템
  • 밴코리아
  • 스마트솔루션
  • 케이씨씨포스(주)
  • 미르정보통신
  • 태통정보통신
  • 카드플러스
  • 닥터카운터
  • 신현에너지
  • 예스(YES)정보통신
  • 인젠시스템
  • 나이스통합정보통신
  • 나무 포스 아이앤씨
  • 대연정보통신
  • 에이치아이시스템
  • 원시스템
  • 광윤정보통신
  • ㈜포스텍
  • ㈜에스엠정보통신
  • 주식회사 푸른통신
  • 퍼스트밴(대성정보)
  • 스마트넷
  • 주식회사 포스센터
  • 아모레카운셀러
  • 와이어드
  • 미르정보
  • (주)신신엠앤씨
  • JOY네트워크
  • SNP
  • 글로벌텍스프리
  • 맥 인터내셔널
  • 베스트티앤씨
  • 세기정보통신
  • 세븐정보통신
  • 스마트정보
  • 스페컴
  • 시너직디앤지
  • 아이오모션
  • 아이포시스
  • 알에스포
  • 에스제이정보통신
  • 영도정보통신
  • 유아이디포스
  • 태인
  • 퍼스트밴
  • 포스뱅크

이전 통신과금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이전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이전 전자지급결제대행 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11.09.30 DOWNLOAD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17.03.10 DOWNLOAD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2017.06.16 DOWNLOAD

이전 결제대금예치업 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결제대금예치업 이용약관 2018.04.20 DOWNLOAD

이전 전자고지결제업 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전자고지결제업 이용약관 2018.02.26 DOWNLOAD

이전 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 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 2020.03.01 DOWNLOAD

이전 선불전자지급결제대행 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이전 직불전자지급결제대행 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배달중계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일자 다운로드

배달중계서비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일자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