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 사이의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과금 서비스'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3.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지급결제정보 입력화면, 회사의 홈페이지, 전국 일간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전자우편, 공지사항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가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전항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5일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제기를 접수 후 2주 이내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결제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인 결제 요청으로 판단될 경우, 결제 요청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 제1항에 의해 결제 요청이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제15조 제1항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신과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불법 과금, 복제폰, 휴대폰 깡, 및 불법 마케팅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이하 “전보협”이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이용자 보호 원칙을 선언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2. 회사는 전보협의 민원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항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1인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협조합니다.
1.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통합 표준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전자적 대금지급 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정한 결제 환경 조성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2.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4.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본 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확인절차를 마련 합니다.
6. 회사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7.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이용자에게 거래 금액 외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건당 부과할 수 있습니다.
9. 회사는 통신사로부터 통신과금 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위 제공받은 정보를 통신과금 서비스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는 전항의 사유로 통신과금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2.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명한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성실히 준수합니다.
13. 회사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를 통신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다음 납입기일까지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된 재화 등의 대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1. 회사는 전화, 팩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자적 대금지급 사실을 알립니다.
2. 회사는 재화 등의 판매•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회사는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전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는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업무상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 약관 및 홈페이지(www.smartro.co.kr)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를 합니다.
2.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회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4. 회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위탁합니다.
① 고객센터
② 통신사
③ 거래 상대방
5.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6. 이용자는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거부할 경우 결제가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구성된 "유무선전화결제이용자보호협의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는 다음의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전자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용자나 거래 상대방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발생
사실을 소명하여 요청하는 경우 분쟁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협조합니다.
회사는 통신과금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통신과금업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주식회사 스마트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및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 약관을 게시하고 이용자가 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방식에 의하여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는 지급결제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이용자(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본조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 회사와 통신판매업자간 사이에서 정한 기일 내에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업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와의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본 약관과는 별도로 결제대금예치서비스이용약관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보국,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와 미리 약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거래일자,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은 5년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지급수단 이용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은 1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되,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제공하는 거래내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6조 제2항에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는 등 사고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본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한 경우(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접근매체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이하 ‘사고’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가 동항 제1호의 추가적인 보안조치에서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가. 누설, 누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지급의 효력이 발생 시점이란 (i) 전자자금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ii)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 또는
본 약관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이용자는 다음의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보호원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