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RONIC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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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안) 변경전후 대비표

smartro 307

안녕하세요, 스마트로입니다.

항상 스마트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기본 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2. 시행일 : 2024년 1월 15일
  3.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 전후 조문 대비표]

적용대상

변경 전

변경 후

7

5

⑤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44-9114, 이메일: cs@smartro.co.kr)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⑤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로 하되, 세부사항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9
3

③ “회원”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44-9114, 이메일: cs@smartro.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본 조항상의 정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1

1

①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44-9114, 이메일: cs@smartro.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이 전자금융거래를 한 경우, “회원”은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사” 등의 규정에 의거 거래지시의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1

① “회원”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44-9114, 이메일: cs@smartro.co.kr)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고객센터(담당자: 사업지원실 고객상담사,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트윈타워 동관 14, 전화번호: 1666-9114, 이메일: cs@smartro.co.kr)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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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이 다른 “회원”이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③ 양도는 다른 “회원”이 14일 이내에 수락을 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2

[환급 등]

[환급기준]

22

1

①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에서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 차감한 금액을 “회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회원”이 상품 등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본 조에 따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회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2

2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사” 또는 “제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제휴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회원”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② “회원”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22

3

③ “회사”는 “회원”이 현금 융통을 위한 불법•부정한 목적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환급을 요청하였음이 확인 또는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2

4

④ 환급에 대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사이트”의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충전 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 100분의 60(1만원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22

5

신설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 90%를 환급합니다.

22

6

신설

o 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 – 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3

신설

23    [소멸시효 및 유효기간]

23

1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j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60개월)이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3

2

② “회사”는 “사이트”의 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항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공지합니다. 유효기간의 기산점은 마지막 적립, 충전일, 사용일로부터 계산합니다. , “회사”가 유효기간을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②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입니다.

23

3

③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회사“는 그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제4항에 따라 소멸하기 전까지 잔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최소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23

4

④ “회사”가 유상으로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제2항의 기산점으로부터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회원”이 상품 등 구매나 이벤트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적립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이트”의 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④ 회사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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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설

⑤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제공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적립일, 제공일로부터 5년이며,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안내합니다.   

25

1

①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거나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회원”의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회원”의 송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월 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25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회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않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 1 15일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 개정 내용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약관은 신규/기존 고객님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스마트로_전자금융거래_기본약관_개정(안)_변경전후대비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