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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단말기 사용 가맹점 신용카드 거래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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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단말기 사용 가맹점 신용카드 거래 중단 안내의 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미등록단말기 거래 중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현재 미등록단말기를 사용하시는 가맹점 및 이를 관리하시는 대리점에서는 2018년 7월 20일까지 필히 등록단말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8년 7월 21일 이후 모든 가맹점(2015년 7월 21일 이전 개설 사업자 포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1)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3항(‘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한다.’)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7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법인가맹점 : 5천만원 이하, 법인 이외 가맹점 : 2,500만원 이하) 부과
2) 신용카드부가통신업자(VAN)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①항(‘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략-)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과징금 5천만원 부과

따라서 2018년 7월 21일 00시 이후 “미등록단말기에서의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 승인중계”는 “위법”하므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미등록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니 2018년 7월 20일까지 반드시 등록단말기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2018년 7월 20일까지 등록단말기로 전환이 불가한 가맹점의 경우, 관리 대리점 또는 스마트로 고객센터(1666-9114)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스마트로_등록단말기_설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