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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스마트로 자기주식취득(장외매수 안내) 공고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당사는 상법 제34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께서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6년 10월 13일까지 신한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MTS(신한 SOL 증권)에서 스마트로의 보통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장외매수자, 장외매수기간, 가격 등 장외매수조건
나. 장외매수 대리인에 관한 사항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주주께서는 주주 본인이 직접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을 방문하거나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 및 MTS(신한 SOL 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HTS 불가).
– 영업점 방문 시에는 주주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외국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등록증)을 지참한 상태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자필로 청약신청서 작성(대리인 청약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거래인감 지참)하신 뒤 청약하시면 됩니다.
– 법인/조합 주주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작성하여 주주 본인의 법인 인감 날인 후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본인의 거래인감 지참하여 방문 후 청약신청서 작성하신 뒤 청약하시면 됩니다.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아닌 타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주식이 있는 주주께서는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장외매수에 응할 주식을 대체입고 시킨 후 청약신청서를 작성,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에 제출하고 청약확인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특별계좌 주주(기존 명부주주) 역시 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신규계좌를 개설한 뒤에 입고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주주는 장외매수 청약기간 종료일(2026년 10월 13일)까지 언제라도 장외매수 청약을 취소하실 수 있으며, 청약을 접수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해당 영업점을 재방문하시어 청약 시 교부 받은 청약확인서 및 자필로 작성한 청약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 및 MTS를 통해 장외매수 청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외매수 청약기간 중 신청 마감은 16시이며, 청약기간 종료일(2026년 10월 13일)에는 15시까지만 접수 받습니다.
다. 기타 안내 사항
– 결제 대금은 결제일에 청약주주가 지정한 신한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됩니다.
– 청약기간 만료 후 확정된 수량에 대하여 결제일에 매수대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해당 주식은 결제일에 청약주주의 계좌에서 당사의 장외매수용 계좌로 대체 입고됩니다.
– 당사는 본건 장외매수를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므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금번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소각 예정이므로, 주주께서 지급받으시는 매수대금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은 결제일에 지급받으실 매수대금에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의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제배당 소득 산정을 위한 취득가액은 주주께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개설하신 위탁계좌의 잔고에 반영되어 있는 취득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청약 시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계좌 잔고에 반영된 취득단가가 실제 취득가액과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주식 매매계약서, 거래명세서 등)를 지참하시어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본ㆍ지점 영업점에서 취득단가를 정정하신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좌 잔고상 취득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액면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 주주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본 안내문 “나항 3. 장외매수 응모 신청 및 취소방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 총수가 본 안내문 “가항 4. 장외매수 대상 주식과 수”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나항 3. 장외매수 응모 신청 및 취소방법”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합니다.
– 장외매수 주당 가격(144,000원)은 동종업계 상장사 상대가치 평가(PBR, EV/EBITDA) 및 주당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주주님들께 개별 발송된 자기주식 취득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주식회사 스마트로
대표이사 장 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