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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소비자 소득공제 / 사업자 지출증빙)을 하려면,
단말기에서 1번을 누르시고, 소비자 소득공제 / 사업자 지출 증빙 선택 후 거래를 진행 해 주시면 됩니다.
[영수증 구분]
1. 소비자소득공제 : 개인 휴대폰번호 입력 / 개인소득공제용 카드
2. 사업자지출증빙 : 사업자번호 / 사업자지출증빙용 카드
3. 일반영수증 : 단순 금액표기 용지로 현금영수증 발행과 같은 효력이 없음
4. 자진발급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번호가 포함된 영수증(추후 고객이 자진발급번호로 국세청(홈텍스)에 현금영수증 등록 가능)